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혼인 후 7년 이내인 부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기본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전세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출 신청 자격 요건입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대출 후 1개월 내 서울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 지원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 임차 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정됨
대출 금리 및 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형태로 산정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신 잔액 기준 COFIX 6개월이며, 여기에 1.45%의 가산금리가 추가됩니다. 이로 인해 최종 대출 이자율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리는 감소합니다. 이러한 이자 지원은 대출 실행 후 최대 10년까지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대출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며, 신청 후 협약 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대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협약 은행에서 서류 검토 및 대출 한도 확인
- 융자 추천서 발급 후 대출 신청
- 대출금 지급
이자 지원 및 연장 혜택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대출 기간이 최장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실행 후 자녀 수에 따라 이자 지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추가 이자 지원이 제공되므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 사항
대출 신청자는 대출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 즉시 협약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의 이유로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변경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마무리
LH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혜택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과 조건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노력, LH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시작해보세요!
자주 물으시는 질문
LH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출 금리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산정되며, 현재는 신 잔액 기준 COFIX 6개월과 1.45%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율이 달라지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